「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1.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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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 사망보험은 중과실이면 예외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②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다(상법 제659조 제1항).

  3.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정답: O

    지급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먼저 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확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상법 제658조).

  4.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 X

    파산선고 뒤 3월이 지나면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효력을 잃어, 그 뒤 생긴 사고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상법 제6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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