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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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O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인정된다 — 일부 손해에는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2.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금액 전부를 받은 뒤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 피보험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상법 제681조).

  3.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는 인정되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1조).

  4. ④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O

    잔존물대위는 법률에 따른 권리 이전이라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면 등기나 인도 없이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간다(상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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