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2.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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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정답: X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보험증권은 성립 뒤에 주는 증거 서류일 뿐이다(상법 제638조, 제640조).

  2.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증권 교부를 기재로 대신하는 방법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두 경우에 쓸 수 있다 — 새로 맺는 계약에는 쓰지 못한다(상법 제640조 제2항).

  3.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약관의 교부·설명은 계약이 성립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4.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보험료를 받아도 계약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보험자가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아야 승낙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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