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18.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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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추정이라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승계가 부정될 수 있다(상법 제679조 제1항).

  2. ②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이지, 보험의 목적인 물건이 아니다(상법 제668조).

  3. ③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담보 손해가 생긴 때 이미 확정되므로, 그 뒤 목적물이 다른 원인으로 멸실되어도 책임이 남는다(상법 제675조).

  4.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상법이 손해보험 통칙에 따로 적은 것이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다(상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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