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5.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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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값이고 보험금액은 보상 한도로 약정한 금액이라 둘이 다를 수 있다 — 그래서 초과·일부보험이 생긴다(상법 제669조, 제674조).

  2. ②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미평가보험은 계약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의 시가로 보험가액을 계산한다(상법 제671조).

  3.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사고 때 가액보다 훨씬 높게 협정했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 보험가액만 사고 때 가액으로 낮춰 보상한다(상법 제670조).

  4.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평가보험의 협정가액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사고 때 가액을 따로 다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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