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甲이 乙 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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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청약서 질문처럼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반대 증명이 있을 때만 뒤집힌다(상법 제651조의2).

  2.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져야 해지할 수 있어 甲이 언제든 해지하지는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3. ③ 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손해보험에서 위임 없음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乙은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4. ④ 보험계약당시에 甲 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甲과 피보험자 乙이 모두 지고, 위반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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