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5.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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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 청구(ㄱ)와 선의·무중과실 때의 보험료 반환(ㄴ)은 옳고, ㄷ·ㄹ은 해제·해지가 생기는 방식을 서로 바꿔 적었다(상법 제647조, 제648조, 제650조).

  2. ② ㄱ, ㄷ

    정답: X

    최초 보험료 미납은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보험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한 ㄷ이 틀렸다(상법 제650조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X

    계속보험료 미납은 최고 뒤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을 뿐 저절로 해지되지 않아 ㄹ이 틀렸다(상법 제650조 제2항).

  4. ④ ㄷ, ㄹ

    정답: X

    ㄷ은 당연 해제를 보험자의 해제권으로, ㄹ은 보험자의 해지권을 당연 해지로 바꿔 적어 둘 다 틀렸다(상법 제65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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