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집합보험

25.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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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집합보험은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인 물건 전체를 하나의 보험 목적으로 다룬다(상법 제686조).

  2. ②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X

    수시로 교체되는 물건의 기준 시점은 사고 발생 때라서, 계약 때 있었더라도 사고 전에 빠져나간 물건은 목적이 아니다(상법 제687조).

  3. ③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O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에 들면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이 가진 물건도 목적에 들어간다(상법 제686조).

  4. ④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가족의 물건이 포함되면 그 보험은 가족을 위해서도 맺은 것으로 보아 가족도 피보험자가 된다(상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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