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4.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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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건물을 화재보험에 들면 일반 기재사항에 더해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를 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85조 제1호).

  2.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동산이 보험의 목적이면 그 물건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85조 제2호).

  3. ③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은 사람과 이익의 종류마다 따로 있어 한 건물에 소유자·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을 들 수 있다 — 중복보험이 아니다(상법 제668조).

  4. ④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X

    일부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보상한다 — 보험금액 한도의 전부 보상은 특약이 있을 때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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