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손해방지·경감의무

21.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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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정답: X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진다 — 둘 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2. ②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O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방지 노력을 북돋우려는 규정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3.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정답: X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겼거나 생긴 것과 같게 볼 상태가 된 때부터 생긴다 — 사고 전의 예방 의무가 아니다(대판 2003다6958).

  4. ④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X

    당시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지 못했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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