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0.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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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 잔액이 있다고 보험자가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677조).

  2. ②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잔액 공제는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상법 제677조).

  3. ③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몫까지 보상금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4. ④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자는 밀린 보험료만큼 공제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이유로 손해보상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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