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19.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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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손해가 난 때와 곳의 시가다 — 계약 당시 가액은 초과보험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제669조 제2항).

  2.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실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있어야 손해액에 넣는다 — 원칙은 넣지 않는다(상법 제667조).

  3. ③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보험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법과 반대다(상법 제676조 제2항).

  4. ④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약정이 있으면 시가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신가보험도 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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