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7.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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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의 사기 규정이 준용되어 무효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2. ②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10억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어느 쪽에든 10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 받는 합계만 10억원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3. ③ 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같은 목적·사고로 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 甲은 B에게 A와 맺은 계약 내용을 알려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4. ④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甲이 A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B의 권리·의무는 그대로라, B가 전액을 냈다면 A에게 그 몫을 구상할 수 있다(상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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