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2.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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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O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으로 지는 책임을 담보하므로, 원보험 기간 전 사고처럼 A의 책임이 없으면 B의 책임도 없다(상법 제661조).

  2. ② 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정답: X

    甲의 고의 사고라면 원보험자 A가 면책되므로, 재보험자 B도 A에게 줄 재보험금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1조).

  3. ③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재보험도 보험계약이라 원보험자의 재보험금청구권은 1년이 아니라 3년의 시효에 걸린다(상법 제662조).

  4. ④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재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도 일반 보험료청구권처럼 시효가 2년이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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