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0.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수익자도 사고를 알았다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 의무자에 든다(상법 제657조 제1항).

  2.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한 효과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뿐이고,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시작된다 —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다(상법 제656조).

  4. ④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55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