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9.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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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자가 아직 위험을 지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고 전 해지하면 약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2. ②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첫 보험료 미납은 최고 절차 없이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보험료 미납과 처리가 다르다(상법 제650조 제1항).

  3. ③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부활은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나가지 않은 계약에만 인정되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대상이 아니다(상법 제650조의2).

  4. ④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이 무효일 때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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