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0.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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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계약자·피보험자의 잘못 없이 위험이 늘어난 경우에도, 이를 안 사람은 곧바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를 더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3. ③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게을리했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없어진다(상법 제652조 제1항).

  4.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통지 해태로 해지하면 사고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는다 —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예외다(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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