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 총론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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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답: X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승낙은 보험자가 한다 — 그래서 보험자에게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2. ②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O

    보험금을 받을지와 얼마를 받을지가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어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의 성질을 띤다(상법 제638조).

  3. ③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보험계약은 서면이나 증권 같은 방식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상법 제638조).

  4. ④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정답: O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처럼 보험과 비슷한 계약에도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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