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1.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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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신품가액 보상은 감가상각을 빼지 않고 새것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상법 제676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료를 다 받지 못했다면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잔액이라도 보상액에서 뺄 수 있다(상법 제677조).

  3. ③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정답: O

    상법은 보상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리·교체 같은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상법 제665조).

  4.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손해사정처럼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상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떠넘길 수 없고 보험자가 낸다(상법 제6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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