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 총론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2.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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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한 약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ㄷ도 옳아 빠졌다(대판 2003다7302).

  2. ② ㄱ, ㄴ

    정답: X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어 ㄴ이 틀렸다(대판 2003다7302).

  3. ③ ㄱ, ㄷ

    정답: O

    계약자가 약관을 잘 안다는 사정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ㄱ·ㄷ이 옳다(대판 2003다27054, 2003다7302).

  4. ④ ㄱ, ㄴ, ㄷ

    정답: X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으려는 것이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까지 미치지 않아 ㄴ이 빠져야 한다(대판 2003다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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