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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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 X

    중복보험은 여러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을 때 성립한다 — 지문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뒤바꿨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다른 보험자의 분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으려고, 포기가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이 없게 했다(상법 제673조).

  3. ③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목적·같은 사고로 여러 보험계약을 맺는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4. ④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에는 초과보험의 사기 규정이 준용돼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는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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