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6.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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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0개

    정답: X

    계속보험료가 밀려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어 첫 보기는 틀렸다 — 틀린 것이 하나는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2. ② 1개

    정답: O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한다는 첫 보기만 틀리고,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청구와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옳아 1개다(상법 제650조 제2항, 제647조).

  3. ③ 2개

    정답: X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정한 보험료는 그 위험이 사라지면 계약자가 이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 둘째 보기는 옳다(상법 제647조).

  4. ④ 3개

    정답: X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것을 안 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적은 셋째 보기는 옳아 3개가 될 수 없다(상법 제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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