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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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 A는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계약자 B를 거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2. ②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 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계약자 B가 파산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A도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진다 — B가 보험료를 연체한 때도 같다(상법 제639조 제3항).

  3. ③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 는 이를 C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을 맺으면 계약자 B는 그 사실을 보험자 C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4. ④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지므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인 A도 이 의무를 진다(상법 제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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