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5.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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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물건을 일괄해 화재보험에 붙였다면 피보험자와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들어간다(상법 제686조).

  2.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O

    일괄한 목적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어도 사고 때 있던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되므로, 계약 뒤 새로 들인 물건도 보상받는다(상법 제687조).

  3. ③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O

    건물을 보험에 붙였다면 제666조의 공통 사항에 더해 소재지·구조·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1호).

  4. ④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유가증권도 금전으로 값을 매길 수 있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다만 약관상 증권에 따로 적어야 목적에 포함된다(상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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