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 총론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4.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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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가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편 규정을 바꾼 특약은 무효이고,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상법 제663조).

  2. ②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X

    재보험은 보험자끼리 맺는 계약이라 교섭력 차이가 없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3. ③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가계보험에서 금지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상법 제663조).

  4. ④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해상보험은 재보험과 함께 예외로 정해져 있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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