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2.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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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부터 정해야 한다 — 10일은 그다음에 센다(상법 제658조).

  2. ②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 10일은 약정기간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 기한이다(상법 제658조).

  3.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전쟁 면책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전쟁 위험도 보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상법 제660조).

  4. ④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계약자의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도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경우도 같다(상법 제6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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