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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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 안 날부터 3년이 아니다(상법 제651조).

  2.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질문표에 적힌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정되므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651조의2).

  3. ③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므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다 —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상법 제651조).

  4. ④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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