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5.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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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험자가 대리상의 수령 권한을 줄였더라도, 그 제한을 모르는 계약자가 대리상에게 한 고지·해지 통지는 보험자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2.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료 수령권도 보험자가 제한할 수 있는 대리상 권한에 들어간다 — 다만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3. ③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 X

    계속 중개만 하는 보험설계사도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계약자에게 건넬 권한은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4. ④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 X

    보험대리상은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변경·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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