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4.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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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1,4번

  1. ①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X

    모두 알았다면 무효라는 내용은 법과 같지만, 「발생」을 「발행」으로 잘못 적은 지문이라 이 선지도 정답으로 인정됐다(상법 제644조).

  2. ②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정답: O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면 대리인이 안 사실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 위반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진다(상법 제646조).

  3. ③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기간을 계약 전으로 앞당긴 소급보험도 유효하고, 그 사이에 이미 난 사고는 당사자들이 몰랐어야 보상된다(상법 제643조, 제644조).

  4.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보험자·계약자·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이미 일어난 사고라도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상법 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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