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3.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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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기간을 정했다면 그 시기와 종기는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5호).

  2.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연장이나 변경은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 보험자가 원래 증권에 그 사실만 적어 주면 새로 교부한 것과 같다(상법 제640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월보다 짧게 정할 수 없어 2주로 정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41조).

  4. ④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재교부는 계약자 쪽 사정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새 증권을 만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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