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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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성질·하자·자연소모 손해의 면책을 적은 ㄱ 외에도, 양도 때 승계 추정과 양도 통지의무를 적은 ㄴ·ㄷ이 옳다(상법 제678조, 제679조).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ㄹ은 거꾸로 적었다 — 필요·유익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낸다(상법 제680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 손해는 면책이고, 양수인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78조, 제679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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