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0.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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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보험가액 1억원인 건물을 6천만원만 보험에 들면 일부보험이 되고, 보상은 원칙적으로 60% 비율로 한다(상법 제674조).

  2. ②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O

    처음부터 적게 드는 의식적 일부보험도 있고, 물가가 올라 보험가액이 커지면서 저절로 생기는 자연적 일부보험도 있다(상법 제674조).

  3. ③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당사자가 약정하면 비례보상 대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제1차 위험보험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4. ④ 의식적 일부보험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처음부터 일부보험으로 들었는지는 계약체결 때의 보험가액으로 판단하고, 비례보상액은 사고 때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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