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8.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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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정답: O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가 지급한 한도에서 재보험자에게 넘어간다(대판 2012다10386).

  2. ②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큰 위험을 혼자 지기 어려운 원보험자가 그 일부나 전부를 재보험자에게 넘겨 보험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재보험의 기능이다(상법 제661조).

  3. ③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원보험자는 재보험이 있든 없든 원보험계약자에게 약정대로 책임을 지며,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661조).

  4. ④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재보험은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맺을 수 있고, 재보험 자체는 책임보험 규정이 준용되는 손해보험이다(상법 제661조, 제7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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