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7.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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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

    정답: O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 두는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 한다(상법 제670조).

  2. ②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합의한 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때 가액보다 현저하게 크면 실손보상을 위해 사고 때 가액으로 낮춘다(상법 제670조).

  3. ③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미평가보험은 미리 가액을 정하지 않고, 사고가 난 뒤 그때의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정한다(상법 제671조).

  4. ④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이다(상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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