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6.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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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정답: X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는 보험이고, 거꾸로 보험가액이 더 크면 일부보험이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674조).

  2.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사기로 부풀린 초과보험은 넘친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3. ③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감액 청구를 해도 보험료는 청구한 뒤의 장래분부터 줄고,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는 그대로다(상법 제669조 제1항).

  4. ④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줄어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도 감액 청구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상법 제6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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