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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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보험금청구권처럼 3년 시효이고, 2년으로 짧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다(상법 제662조).

  2. ②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쌓아 둔 적립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3. ③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과 기간이 같다(상법 제662조).

  4. ④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만 2년으로 짧아, 3년인 계약자 쪽 청구권들보다 먼저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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