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1.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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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사고를 안 통지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도달이 아니라 발송이 기준이다(상법 제657조 제1항).

  2. ②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

    정답: O

    사고 발생 통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지므로, 위험변경 통지와 달리 보험수익자도 포함된다(상법 제657조 제1항).

  3. ③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정답: O

    상법은 통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사고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상법 제657조 제1항).

  4.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원래 생겼을 손해만 보상한다(상법 제6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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