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6월 1일 ∼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단, 적과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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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일소

    정답: X

    일소는 이 시기 재해가 아니다 — 6월 1일~적과 전의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화재·지진 다섯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화재

    정답: O

    화재는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이 보장하는 다섯 재해 가운데 하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지진

    정답: O

    지진도 6월 1일~적과 전에 낙엽피해 조사를 하는 다섯 재해에 들어간다 — 일소는 적과 후 착과피해 조사의 재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강풍

    정답: O

    강풍은 태풍과 묶여 이 시기 다섯 재해에 들어간다 — 이때 낙엽피해 조사는 단감·떫은감에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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