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의 「수확 전」 생육시기에 “오디”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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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결실완료 후

    정답: O

    오디의 과실손해조사는 결실완료 후에 결실수를 표본조사로 센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수정완료 후

    정답: X

    수정완료 후는 복분자 과실손해조사의 시기다 — 복분자는 이때 살아 있는 결과모지 수와 수정불량 피해율을 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조사가능일

    정답: X

    조사가능일은 차의 수확량조사와 벼의 수확불능확인조사 시기다 — 오디는 결실완료 후에 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정답: X

    수확 전에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하는 과실 조사는 감귤의 수확전 사고조사다 — 오디는 결실이 끝나야 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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