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2.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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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

    정답: O

    업무정지의 상한은 1년이다 — 자격취소와 달리 직무를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명할 수 있는 처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2. ② 2

    정답: X

    2년은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뒤 다시 위촉받지 못하는 기간이다 — 손해평가사 업무정지는 1년 이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4호).

  3. ③ 3

    정답: X

    3년은 손해평가요령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주기다 —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4. ④ 5

    정답: X

    업무정지는 5년까지 정할 수 없고 1년 이내로만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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