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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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답: X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평가를 하면 1차 위반부터 위촉해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3).

  2. ② 검증조사 결과 부당ㆍ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정답: O

    검증조사에서 부당·부실 평가로 확인되면 1차는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촉해지다 — 나머지 셋은 1차부터 위촉해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3).

  3. ③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용 평가를 하면 1차 위반부터 위촉해지다 — 경고로 시작하는 것은 부당·부실 평가 쪽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3).

  4.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해도 1차에 바로 위촉해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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