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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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빠졌다 — 금융원도 통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2. ② ㄴ, ㄷ

    정답: X

    ㄱ 수협은행이 빠졌다 —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협은행도 위탁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 장관이 통계 자료를 요청하는 상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O

    수협은행·보험회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모두 통계 수집·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록에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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