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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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별시

    정답: O

    특별시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함께 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 단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2. ② 광역시

    정답: O

    광역시는 행정구역 단위에 들어간다 — 권역 단위는 이와 따로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3. ③ 자치구

    정답: O

    자치구는 시·군과 함께 기초 행정구역 단위로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4. ④ 읍ㆍ면

    정답: X

    당시 행정구역 단위는 시·도와 시·군·자치구까지였고 읍·면은 없었다 — [개정] 지금은 요건을 갖추면 읍·면·동 단위도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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