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9.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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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정답: O

    법의 구성과 조문별 주요내용은 연 1회 이상 받는 정기교육에서 다루는 기초지식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2. ② 손해평가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었다면 새로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답: O

    위촉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위촉하지 못하므로 3년이 지났다면 다시 위촉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4호).

  3. ③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정답: X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재해보험사업자처럼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정지나 위촉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하고,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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