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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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의 종류는 법이 넷으로 정해 두었고, 임산물재해보험도 그 가운데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2. ②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고려 요소는 재해의 발생 빈도·피해 정도·「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이다 — 발생 범위나 주관적 방법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제1항).

  3. ③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넓히려 노력해야 한다 — 노력 의무이고, 범위 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항).

  4. ④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다.

    정답: O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화재와 장관이 고시한 질병을 보상한다 — 농작물과 달리 병충해·조수해는 적혀 있지 않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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