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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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X

    시범사업을 하는 쪽은 재해보험사업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나오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

  2. ②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정지원 사항은 시작 전 사업계획서에 넣는다 — 결과보고서에는 운영 실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중단·연장·확대 사항이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결과보고서를 받은 장관에게는 신규 상품 도입 여부를 따져 볼 의무가 있다 — 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보고서를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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