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4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정답: O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은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2. ②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정답: O

    지역산림조합과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은 농협 조합들과 나란히 위탁 대상으로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2).

  3. ③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 O

    「보험업법」 제187조의 손해사정업자는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위탁의 근거는 법 제14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4.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 X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 기획재정부 허가도, 영리법인도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