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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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ㄷ이 빠진다 — 종합위험방식은 사고 때가 아니라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므로 ㄷ도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3호).

  2. ② ㄷ

    정답: X

    ㄷ만 고르면 ㄱ이 빠진다 — 인삼 보험가액은 착과수가 아니라 가입면적에 가입가격을 곱하므로 ㄱ도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ㄷ

    정답: O

    ㄱ 인삼은 가입면적 × 가입가격, ㄷ 종합위험방식은 평년수확량 × 가입 당시 가입가격이라 둘 다 틀렸고, ㄴ은 조문과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틀린 보기가 아니다 —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정한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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