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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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금수입징수관

    정답: O

    기금수입징수관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는 기금 회계기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2. ② 기금출납원

    정답: X

    기금출납원은 사무를 위탁했을 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 공무원 가운데 두는 것은 기금출납공무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2항).

  3. ③ 기금지출관

    정답: O

    기금지출관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명한다 — 사무를 위탁하면 금융원 직원인 기금지출원이 이 일을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4. ④ 기금재무관

    정답: O

    기금재무관도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는 회계기관이다 — 위탁 때는 금융원 임원인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이 이 일을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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