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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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1,2,3,4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보험료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보험료는 재보험료로 기금 재원이다 — 이 문항은 최종정답에서 네 선지가 모두 정답 처리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1호).

  2. ②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정답: O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기금 재원이다 — 발문의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은 법에 없는 이름이고, 바른 이름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3. ③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정답: O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도 재원이며, 출연금과 차입금도 재원에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정답: X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은 보험료로, 네 선지 가운데 기금 재원이 아닌 것은 이것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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